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총정리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일부를 크레딧(포인트) 50만 원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자영업자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목적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및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 금액 및 방식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 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 참여 카드사: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분은 회수)

사용 가능 항목

  •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 요금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등록한 카드로 결제 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동 차감

지원 대상

구분내용
매출 규모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영업 상태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신청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
업종 제한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예: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 선불카드 신청은 8월 1일부터 가능
  • 원활한 신청을 위해 7.14 ~ 7.18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운영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 필요 정보만 입력: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카드 정보,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 절차

  1. 부담경감크레딧.kr 접속
  2. 신청하기 클릭
  3. 카드사 선택
  4. 지원사업 신청
  5. 신청 이력 확인

선정 및 통지

  • 검증 후 지원대상 선정
  • 알림톡으로 선정 결과 안내
  •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문의처

  •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1533-0600 (평일 09~18시)
  • 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
  • 부담경감크레딧.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가능

요약

  • 대상: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 1인당 크레딧 50만 원, 공과금·4대보험료에 사용
  • 신청: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온라인 신청
  • 사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담경감크레딧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중요한 지원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고, 안내된 사용처에서 알뜰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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