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일부를 크레딧(포인트) 50만 원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목적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및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 금액 및 방식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 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 참여 카드사: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분은 회수)
사용 가능 항목
-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 요금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등록한 카드로 결제 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동 차감
지원 대상
구분 | 내용 |
---|---|
매출 규모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
영업 상태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신청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 |
업종 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예: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 선불카드 신청은 8월 1일부터 가능
- 원활한 신청을 위해 7.14 ~ 7.18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운영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 필요 정보만 입력: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카드 정보,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 절차
- 부담경감크레딧.kr 접속
- 신청하기 클릭
- 카드사 선택
- 지원사업 신청
- 신청 이력 확인
선정 및 통지
- 검증 후 지원대상 선정
- 알림톡으로 선정 결과 안내
-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문의처
-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1533-0600 (평일 09~18시)
- 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
- 부담경감크레딧.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가능
요약
- 대상: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 1인당 크레딧 50만 원, 공과금·4대보험료에 사용
- 신청: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온라인 신청
- 사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담경감크레딧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중요한 지원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고, 안내된 사용처에서 알뜰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