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조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개편안 개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율 인상안을 포함해 지난 7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개정 전·후 법인세율 비교
과세표준 | 현행 세율 | 개편안 |
---|---|---|
2억 원 이하 | 9% | 변동 없음 |
2억 ~ 200억 원 | 19% | 변동 없음 |
200억 ~ 3000억 원 | 21% | 변동 없음 |
3000억 원 초과 | 24% | 25% |
📉 왜 올리나? – 세수 부족 현실
정부는 이번 인상의 핵심 배경으로 ‘세수 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 2022년 법인세 수입: 103조 6000억 원
- 2023년: 80조 4000억 원
- 2024년: 62조 5000억 원 (예상)
감소폭이 커지면서 정부 재정 여력은 줄고, 복지·지원금 지출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업과 경제계의 반응
- “세수는 부족하겠지만, 경기 침체기에 부담을 늘리는 건 위험하다.”
- “투자·고용 여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미국·중국과의 무역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역행적 정책”
특히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속에서, 세금이 또 하나의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역대 정부별 법인세율 변천
- 📌 박근혜 정부: 10~22%
- 📌 문재인 정부: 10~25%
- 📌 윤석열 정부: 9~24% (전 구간 1% 인하)
- 📌 이재명 정부(개편안): 최고세율 25% 복원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일반 중소기업도 영향받나요?
A. 과세표준 3000억 초과 구간에만 적용되므로, 중소·중견기업에는 큰 영향 없음으로 보입니다.
Q2. 이게 기업 탈한국을 부추길 수도 있나요?
A. 일부 대기업의 해외 이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세율 1% 자체보다 기업 전반의 규제·노동·환율 환경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Q3. 반대로 보면 증세는 불가피한 선택 아닌가요?
A. 네. 복지 확대, 재정적자 보전 등 측면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링크
앞으로 올라오는 더 자세한 꿀팁들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