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가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시점과 수급 조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70세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다면, 70세 이상이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70세 이상)
-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예: 해고, 계약 만료 등)
- 구직의사 및 능력 보유
- 실업 상태임을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증명
3. 70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워크넷(고용24)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증빙
- 실업급여 수령 시작
4. 실업급여 수령 기간 및 금액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수급기간 | 50세 이상 수급기간 |
---|---|---|
1~3년 미만 | 120일 | 180일 |
3~5년 미만 | 150일 | 210일 |
5~10년 미만 | 180일 | 240일 |
10년 이상 | 210일 | 270일 |
※ 일일 상한액: 약 66,000원 (2025년 기준, 매년 변동)
5.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만 65세 이후 처음 고용보험 가입자
- 자발적 퇴사
-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미이행
- 최근 18개월 내 180일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
Q&A
- Q: 70세인데 예전 직장에서 퇴사했습니다. 신청 가능?
A: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 비자발적 퇴사라면 가능합니다. - Q: 퇴직 후 바로 일할 계획 없는데 신청 가능?
A: 안 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의사와 활동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Q: 다른 지원제도도 있나요?
A: 고령자 취업성공패키지, 노인일자리사업 등도 함께 고려하세요.
결론
70세 이상이어도 만 65세 이전 고용보험 가입과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70대 분이라면 반드시 신청 절차와 수급 조건을 확인하세요!
앞으로 올라오는 더 자세한 꿀팁들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