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임신·출산·양육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상 기준, 소득 기준, 신청 서류와 절차, 추가 지원제도까지 실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사실혼 포함 가능)
• 지원금: 자녀 1인당 월 25만원(지자체 추가지원 별도)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서류: 신청서, 가족·거주·소득 증빙, 통장사본 등(부·모 각각 소득서류)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 연령: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 양육: 실제로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이어야 함(사실혼 포함 가능, 증빙 필요)
- 소득: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원수 | 중위소득(100%) | 63% 기준선 |
---|---|---|
3인 | 5,025,353원 | 3,165,972원 |
4인 | 6,097,773원 | 3,841,597원 |
※ 실제 인정소득은 소득·재산 합산 및 지침에 따라 산정합니다(지자체 심사).
지원 금액 & 지자체 추가지원
- 국가 기본: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정액 지원
- 지자체 추가: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서울형 아동양육비’ 등으로 63% 이하 총 45만원, 63~90% 구간 20만원 등 추가지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지역별 상이).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부·모 각각의 소득금액증명(소득 없음은 사실증명)
- 수급계좌 통장사본
- 사실혼 확인서(해당 시), 외국인등록 관련 증빙(해당 시)
지자체 서류 양식은 각 군·구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오프라인/온라인)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연중)
- 온라인: 복지로 > 복지서비스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문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소득 산정 팁(청소년한부모 공제 규정)
청소년한부모(부/모 중 1인만 양육) 사업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은 40만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동일 가구라도 청소년부모(부모 모두)와 청소년한부모(한부모)는 사업이 구분되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하세요.
추가로 챙길 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만 9~24세·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 대상)
• 자립촉진수당·학습지원 등 청소년한부모 전용 프로그램
• 민간 우리원더패밀리(미성년·청년 미혼 한부모 생활비 월 50만원, 요건 충족 시)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도 지원대상인가요?
네. 사실혼 관계도 포함되며, 사실혼 확인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Q. 자녀가 여러 명이면요?
자녀 1인당 월 25만원씩 산정합니다(2명=월 50만원).
Q. 온라인으로만 신청해도 되나요?
복지로에서 가능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방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역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국가 기본은 동일(월 25만원)이지만, 지자체 추가지원은 지역별로 다릅니다(서울형 등).
※ 세부 기준·서류는 관할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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