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g뉴스

공정위, 명륜당에 과징금 약 149억원…총수 일가 회사 부당지원 판단

공정위가 명륜당의 총수 일가 회사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잠정 합계 148억7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명륜당 약 149억원 과징금 제재 안내

총수 일가 소유 대부업체 14곳에 2983억원 저리 대여…공정위, 148억7200만원 잠정 과징금

가맹 희망자에게 수익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방식도 문제 삼아…법인·회장 검찰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의 총수 일가 회사 지원 행위 등에 대해 잠정 합계 148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8일 조사 결과와 시정명령·고발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계열사 간 자금 거래와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금액은 최종 의결서 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2983억원 대여 거래가 쟁점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총수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총 2983억원을 낮은 금리로 빌려줬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잠정 과징금 104억7200만원을 결정했다.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이는 공정위의 행정·고발 결정으로, 향후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가맹 희망자 제공 정보도 제재

공정위는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매출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부분에 잠정 과징금 44억원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두 부분을 합친 잠정 과징금은 148억7200만원이다. 제목에서 ‘약 149억원’으로 표현한 것은 이를 반올림한 수치다.

가맹 계약을 검토한다면 본사의 설명뿐 아니라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실제 영업 조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부 제재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msg에디터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