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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악플 손배소 일부 승소…작성자 2명에 각 10만원 배상 판결 보도

하니가 악성 댓글 작성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사건의 배상액을 모든 악플 사건의 기준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뉴진스 하니 악플 손배소 일부 승소…작성자 2명에 각 10만원 배상 판결 보도 MSG뉴스 표지

하니, 악성 댓글 작성자 2명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보도
각 10만원은 해당 사건의 판단…모든 악플의 배상 기준은 아냐

뉴진스 하니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보도됐다. 10월 1일 공개된 법조계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월 작성자 2명에게 각각 1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단했다.

사건은 하니의 2024년 국회 출석 이후 작성된 댓글과 관련됐다. 온라인 표현을 둘러싼 민사상 책임이 구체적인 판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국회 출석 이후 댓글과 관련한 소송

이번 보도는 하니가 국회에 출석한 뒤 게시된 댓글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을 다룬다. 어떤 표현이 사용됐는지는 별도의 판결 맥락을 통해 살펴봐야 한다.

모욕적인 댓글을 그대로 재게시할 필요는 없다. 이 글은 문제 표현을 반복하지 않고 소송과 판단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하니의 2023년 활동 자료사진. 이번 소송의 법정 출석 장면이 아니다
하니의 2023년 활동 자료사진. 이번 소송의 법정 출석 장면이 아니다

작성자 2명에 각각 10만원 배상

보도된 배상액은 각각 10만원이다. 이는 법원이 이 사건의 청구와 사정을 심리해 정한 금액이며, 악성 댓글에 따른 손해가 언제나 같은 금액이라는 뜻은 아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판단과 형사상 유죄·처벌은 서로 다른 절차다. 이번 민사 보도만으로 형사 판결이나 이후 모든 법적 절차가 확정됐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

개별 판결을 온라인 표현의 책임으로 살펴보기

연예인 등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에게도 인격적 이익이 있다. 비판과 인신공격을 구분하는 문제는 게시물의 표현과 맥락에 따라 판단된다.

이번 소식은 특정한 민사사건에 대한 보도다. 댓글 한 문장만 떼어 사건 전체를 추정하거나 다른 작성자에게 동일한 법적 결과가 생긴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자료: 2026년 10월 1일 법조계 보도. 사진: Marie Claire Korea, CC BY 3.0 자료사진을 MSG 규격·문구로 편집했다.

사진 원본: Newjeans Hanni 2023 03 / Newjeans Hanni 2023 10, Marie Claire Korea. CC BY 3.0 라이선스, MSG 규격 및 문구 편집.

msg에디터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