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g뉴스

공수처 수사대상 개편 논의…대통령·국회의원 제외 방안에 공수처 반발

공수처 수사대상 개편안 관련 대표 사진

대통령·국회의원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옮기는 방향 검토
공수처 “견제 기능 퇴보” 우려…확정·시행된 제도는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바꾸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판사·검사·수사 경찰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구상이 쟁점이다.

10월 6일 YTN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방향과 실제 시행 제도는 구분해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 제외 방향이 쟁점

개편 논의는 어떤 기관이 권력기관 관련 사건을 맡을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수사 대상의 범위를 줄이는 구상은 기관 간 사건 배분과 독립성 문제로 이어진다.

대통령 등의 사건을 다른 기관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됐다는 보도는 법 개정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다.

공수처 수사대상 개편 논의…대통령·국회의원 제외 방안에 공수처 반발 관련 사진 1

공수처가 제기한 견제 약화 우려

공수처는 다른 행정기관으로 수사 권한을 옮길 경우 권력에 대한 독립적인 견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기관의 입장과 개편안을 주장하는 쪽의 설명은 각각 구분해서 봐야 한다. 한쪽의 평가를 확정된 제도적 결과처럼 표현할 수는 없다.

국회 논의와 최종 법안을 확인해야

실제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은 법안 내용, 국회 처리, 후속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확인된 것은 수사대상 개편 논의와 이에 대한 공수처의 반대 의견이다. 대통령·국회의원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할 수 없게 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

자료: 2026년 10월 6일 YTN·서울신문 보도. 사진은 공수처·국회 관련 자료사진.

MSG뉴스 유튜브에서 관련 소식 더 보기

msg에디터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