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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2심 무죄…1심 유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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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0월 7일 정치자금법 사건 항소심서 무죄 선고
명태균도 무죄…다른 사건 판단·확정판결과는 구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월 7일 뉴스1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사건의 결론이 항소심에서 달라진 것이다.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바뀐 여론조사 사건

이번 재판의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이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다. 연합뉴스가 정리한 재판 현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원, 2심 결과는 무죄로 확인된다.

법원 청사 자료사진으로 정리한 정치자금법 사건 항소심
법원 청사 자료사진. 선고 당일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

무상 제공이 곧 정치자금 기부인가

재판부는 여론조사의 성격과 무상 제공 과정, 재산상 이익 및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가 입증됐는지 등을 따졌다. 정치적 조언의 성격으로 제공된 조사와 법률상 정치자금 기부가 같은 의미인지를 판단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항소심 판단이며,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다른 재판까지 무죄가 된 것은 아니다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사건별로 혐의와 절차가 다르다. 이번 정치자금법 사건의 무죄를 다른 사건 전체의 결론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재판 결과를 살펴볼 때는 사건명과 심급, 선고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번 소식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의 2026년 10월 7일 항소심 선고를 다룬다.

표지 초상: 대한민국 대통령실, CC BY-SA 3.0. MSG 구도·문구 편집, 동일 라이선스 적용. 표지는 과거 공식 초상이며 선고 당일 사진이 아니다. 관련 MSG뉴스 소식은 MSG뉴스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msg에디터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