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공식 안내, 11월 발권 국내선 편도 2만5300원
탑승일 아닌 발권일 기준…10월 2만900원과 비교해 4400원 인상
대한항공이 1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2만5300원으로 안내했다. 10월의 편도 2만900원보다 4400원 오른 금액이다.
적용 기준은 실제 비행기를 타는 날이 아니라 항공권을 발권하는 날이다. 여행 일정을 정할 때 운임과 세금, 유류할증료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편도 4400원 오른 금액
공식 공지에 표시된 1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2만5300원이다. 같은 기준의 10월 금액과 비교하면 4400원이 오른다.
항공권 전체 가격이 2만5300원이라는 뜻은 아니다. 기본 운임과 세금 등 다른 항목이 더해져 최종 결제 금액이 결정된다.

11월 1일 발권분부터 적용
11월 기준 금액은 11월 1일부터 발권하는 항공권에 적용된다는 안내다. 탑승일만 기준으로 10월 또는 11월 금액을 판단하면 틀릴 수 있다.
면제 대상과 환불 등 세부 조건은 공지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항공사와 노선이 다르면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A380 사진은 항공기 자료
표지는 대한항공 A380 자료사진이다. 해당 기종이 국내선에 투입된다는 운항 안내를 뜻하지 않는다.
실제 예약에서는 최종 결제 화면의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구매 후 조건 변경이나 환불은 항공사의 약관과 공지에 따른다.
자료: 대한항공 2026년 1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공지. 표지: 대한항공 A380 자료사진, MSG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