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 법률공포안 의결
중증환자 이송·수용 기관 지정과 의료진 책임 부담 완화가 핵심
응급환자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겪는 지연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13일 국무회의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이 포함됐다.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때 이송·수용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 등이 소개됐다.
이송·수용 의료기관 지정 근거
개정 내용은 적정한 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수용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환자를 받아 줄 병원을 찾는 과정의 지연을 줄이고 응급의료체계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불가피한 응급의료의 책임 부담
환자의 생명 위험이나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진의 책임 부담을 줄이는 조항도 소개됐다. 중대한 과실 여부 등의 조건이 있는 내용이다.
모든 의료행위에 무조건 책임이 사라진다는 의미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의결과 시행은 구분해야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는 소식과 실제 시행 상태는 다른 단계다. 개정 내용의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절차는 공포된 법령과 시행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상황실의 조정과 의료기관의 수용 여건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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