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g뉴스

서울 길에서 상수도 물 새면? 최초 누수 신고 인정 시 3만원 상품권

서울에서 상수도 누수를 최초 신고하면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안내됐다. 120다산콜센터나 관할 수도사업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서울 길에서 상수도 물 새면? 최초 누수 신고 인정 시 3만원 상품권 MSG뉴스 표지

120다산콜센터·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
실제 상수도관 누수와 최초 신고자 인정 조건 확인해야

서울에서 상수도 누수를 최초 신고하면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안내됐다. 120다산콜센터나 관할 수도사업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물을 발견해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상수도관 누수와 최초 신고자로 확인되는 조건이 중요하다.

누수 발견하면 어디로 신고하나

도로 등에서 누수로 보이는 상황을 발견하면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알릴 수 있다. 발견한 위치와 상황을 전달하면 확인에 도움이 된다.

현장에서는 차량과 보행자 통행 등 자신의 안전을 먼저 살피는 것이 좋다.

상품권 지급에는 확인 조건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실제 상수도관 누수로 확인되고 최초 신고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순한 고인 물이나 다른 원인의 물까지 모두 같은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지점을 여러 사람이 신고했을 때도 최초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신속한 신고가 누수 찾는 데 도움

누수는 도로 위 불편을 만들고 수돗물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발견 후 위치를 정확히 알리는 일이 현장 점검에 도움이 된다.

표지는 실제 누수 자료사진이며, 특정 독자의 신고가 이미 인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더 많은 MSG뉴스 소식은 MSG뉴스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msg에디터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