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사건 후 남은 병역 의무 이행 보도
실제 통지 시점과 기관·기간은 병무청 후속 안내 사항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와 관련해 재복무 절차가 진행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복무 이탈로 판단된 102일이 다시 거론됐다.
위키트리는 16일 병무청이 판결 확정에 따라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앞서 선고된 형사 처분과 남은 병역 의무의 행정상 이행은 서로 다른 절차다.
복무 이탈 기간으로 거론된 102일
보도에서 제시한 102일은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와 관련해 설명된 기간이다. 재복무가 실제로 언제 시작되고 어디에서 이뤄지는지는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병무청 통지와 구분해야 한다.
1심 선고와 이후 병역 의무
이번 보도는 앞서 알려진 1심 선고 이후의 후속 소식이다. 재판 결과를 설명하는 것과 재복무 기관·시작일을 확정해 안내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 아니다.
남은 절차에 대한 입장
송민호가 남은 절차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사과했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향후 복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병무청과 당사자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 된다.
더 많은 소식은 MSG뉴스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