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에 엄마된 싱글맘? 무엇이든 물어보살 중딩엄마 충격적인 이유, 서장훈 탄식, 중학교 3학년 임신?, 다시보기

KBS JOY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고딩엄빠를 넘어선 ‘중딩엄빠’ 사연자가 등장해 진행자 서장훈과 이수근은 물론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중학교 시절 임신을 경험하고 현재 홀로 15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17세 싱글맘의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된 것인데요.

아이 아빠의 무책임한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폭력성으로 인한 이별 전말, 그리고 서장훈이 건넨 현실적이고 단호한 솔직 조언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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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임신과 중딩엄빠의 안타까운 출산 서사

중학교 자퇴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17세 의뢰인

물어보살을 찾은 17세 의뢰인은 현재 중학교를 자퇴한 상태로 집에서 혼자 15개월 된 아기를 돌보고 있는 청소년 싱글맘이었습니다.

사연자가 중학교 2학년 겨울에 소개로 만난 한 살 연상의 아이 아빠와 연애를 시작해 중학교 3학년 시절인 15세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자, 서장훈은 “‘고딩엄빠’가 아니라 ‘중딩엄빠'”라며 안타까운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배려와 출산 후 시작된 공동 육아

임신 사실을 알았을 당시 사연자의 부모님은 크게 놀랐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고려해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사연자는 출산을 결심한 뒤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렀으며, 결혼을 전제로 아이 아빠가 사연자의 집으로 들어와 아기가 4개월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하며 육아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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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으로 인한 이별과 무책임한 양육비 미지급 실태

아이 아빠의 과도한 집착과 폭력적 성향 드러나

평화로울 것 같았던 동거 생활은 아이 아빠의 과도한 집착과 통제 때문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아빠는 사연자의 남사친 만남을 통제하고 연락 문제로 다투던 중, 자신의 뺨을 때리거나 벽을 치고 문을 부수는 등 심각한 폭력성을 노출했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사연자의 부모님 역시 딸의 안전을 위해 이별을 적극 찬성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두 사람은 그대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성인 되면 주겠다” 양육비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

관계 정리 후 사연자가 아이를 위해 양육비를 요구하자, 아이 아빠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성인이 되면 크게 한 번에 주겠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며 현재까지 단 한 푼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뿐만 아니라 상대방 부모 역시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외면하는 상황에 대해 서장훈은 인간답지 못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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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훈이 청소년 싱글맘에게 건넨 단호하고 현실적인 법적 조언

아이의 성본 변경 및 확실한 인연 끊기 권유

사연자가 아이에게 무책임한 아빠의 성을 따르게 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털어놓자, 서장훈은 단호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서장훈은 “이 정도라면 차라리 네 성으로 아이의 성을 바꾸고 인연을 완전히 끊어라”고 조언하며, 상대방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한 친권 확보와 자립 당부

이어 법률 전문가인 이인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친권 확보와 양육비 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서장훈은 사연자에게 “너는 이미 한 아이를 책임지는 엄마다. 아이를 위해서 못 할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독하게 먹어야 한다”며 따끔하면서도 애정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 성공해서 효도로 갚되, 지금은 당장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거나 확실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진심 어린 당부를 남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미성년자인 아이 아빠에게도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1.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이상 부양의무가 발생하므로 법적인 양육비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직접적인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구체적인 자산 상태나 향후 성인이 된 이후의 소득을 고려해 이인철 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의 성(姓)을 엄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A2. 혼인외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이미 아버지의 성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청구하여 허가를 받으면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서장훈의 조언처럼 아빠 측이 무책임하게 부양의무를 저버린 경우 변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3. 청소년 싱글맘이 미지급 양육비를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는 무엇인가요?

A3. 법원을 통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액의 소득이라도 올리고 있다면 압류 조치가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소송과 양육비 청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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