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전국 1만3251곳 점검해 원산지 표시 위반 256곳 적발
거짓 표시 104곳 형사입건 예정…미표시 152곳 과태료 부과 예정
추석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 256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선물·제수용 농식품 판매 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를 10월 1일 발표했다.
1만3251곳 점검…위반 품목 273건
농관원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3251곳의 표시 실태를 살폈다. 적발된 업체는 256곳, 위반 품목은 273건이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돼지고기 38건, 콩 32건, 쇠고기 27건, 닭고기 12건, 대추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적발 사례
서울의 한 식육판매점은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강원 춘천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추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소분·재포장하거나,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납품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농관원이 발표한 적발 사례이며, 모든 판매점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다.
거짓 표시와 미표시는 처분이 다르다
농관원은 거짓 표시 업체 104곳을 형사입건해 수사한 뒤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52곳에는 총 35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구매하거나 식사하기 전 상품 포장, 매장 메뉴판 또는 원산지 표시판을 확인할 수 있다. 표시 내용이 의심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신고 창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