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전국 검찰청 명칭 변경
기존 간판 철거·새 현판 설치…기관 기능도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전환
전국 검찰청에서 기존 간판을 내리고 공소청 명칭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됐다.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되면서 청사 바깥의 이름뿐 아니라 기관의 역할도 바뀌었다.
9월 말부터 10월 1일까지 여러 청사에서 ‘검찰청’ 글자를 떼어 내거나 ‘공소청’ 현판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번 글의 사진은 여러 장소에서 이뤄진 교체 장면을 함께 소개하며, 한 청사에서 연속 촬영한 과정은 아니다.
청사 입구에서 사라진 ‘검찰청’ 간판
건물 외벽과 출입구의 이름을 바꾸는 작업은 제도 변화가 눈에 보이는 순간이었다. 지역별로 기존 글자 철거와 새 표지 설치 시점은 다르게 진행됐다.

10월 2일부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계
법무부가 안내한 제도 개편에 따르면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검찰청 체계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눠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새 체계의 구체적인 민원 절차와 사건 처리 방식은 기관별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이름만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간판 교체는 단순한 표지판 작업을 넘어 수사·기소 기능 분리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기존 사건의 진행 상태나 담당 기관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제도 시행 근거와 개편 취지는 법무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