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조직 전환
수사·기소 기능 분리…새 기관 역할과 후속 정비 주목
검찰청 조직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10월 2일 시행됐다. 승인된 카드뉴스 표지는 시행 전 제작돼 ‘전환 눈앞’이라는 문구를 담고 있지만, 이 글은 시행 이후의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무엇이 달라졌나
법무부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검찰청을 그대로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 기능과 권한을 다시 배분하는 변화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등 기소·공판 업무를 담당하도록 설계됐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맡는 별도 조직이다. 법무부의 관련 입법예고에도 법령에 적힌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고치는 정비 내용이 담겼다.
후속 제도 정비 계속
조직 개편만으로 현장 절차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건 처리 방식, 두 기관 간 협력 절차, 관련 시행규칙 등이 뒤따라 정비된다. 구체적인 권한과 절차는 최종 시행 법령과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설명은 법무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