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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직원 근무 중 게임 접속 적발 보도…징계·접속 관리 조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게임 서버에 접속한 사실이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업무 시간 관리와 연구소의 후속 조치가 쟁점이 됐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직원 근무 중 게임 접속 적발 보도…징계·접속 관리 조치 — MSG뉴스 표지

직원 5명의 게임 서버 접속 기록이 확인됐다는 보도
최대 접속 시간과 실제 플레이 시간은 구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게임 서버에 접속한 사실이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업무 시간 관리와 연구소의 후속 조치가 쟁점이 됐다.

보도에서는 사이버안보훈련센터 직원 5명의 게임 서버 접속 기록이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연구소는 징계와 연차·급여 조정, 접속 관리 강화 조치를 설명했다.

게임 서버 접속 기록이 쟁점

문제가 된 자료는 업무 시간 중 게임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다. 보도에 나온 하루 최대 8시간 53분은 접속 기록으로, 모든 시간이 실제 게임 플레이였다는 의미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연구소가 설명한 후속 조치

연구소는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와 연차·급여 조정 등 후속 조치를 설명했다. 업무용 환경의 접속 관리 강화도 언급됐다.

표지는 게임 자료사진

표지의 게임 관련 이미지는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사진이다. 실제 적발된 직원을 촬영한 장면이 아니며 사진 속 인물을 해당 직원으로 특정하지 않는다. 접속 기록과 징계 내용은 확인된 보도의 범위에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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