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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내연남 살해 사건 항소심 감형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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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약 2시간 40분 뒤 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한 사건의 판결이 보도됐습니다.
피해자는 아내가 아니라 상대 남성이며, 1심 징역 15년은 항소심에서 10년으로 줄었습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약 2시간 40분 뒤 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한 사건의 판결이 보도됐습니다. 피해자는 아내가 아니라 상대 남성이며, 1심 징역 15년은 항소심에서 10년으로 줄었습니다.

외도 확인 뒤 이어진 갈등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2025년 10월 19일 광주 광산구에서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차량 블랙박스의 통화를 확인한 뒤 아내와 상대 남성의 관계를 알게 됐고, 상대 남성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준비 과정과 1심 판단

상대 남성이 집 앞으로 찾아오자 남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준비 과정 등을 근거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026년 4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

이후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등이 고려돼 징역 10년이 선고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외도가 살인을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표지는 기사에 쓰인 AI 삽화로 실제 당사자 사진이 아닙니다.

msg에디터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