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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공무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 분사

경찰서에서 공무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 분사 대표사진

고소장을 접수하던 중 공무원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1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던 중 공무원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춘천경찰서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서에서 발생한 스프레이 분사

11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공무원은 각막염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경찰서에서 공무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 분사 본문사진1

징역2년·집행유예4년 보도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 수행을 막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위를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해당 보도는 설명했습니다.

양형 사유와 판결의 확인 범위

표지는 춘천지법, 본문은 춘천경찰서의 실제 청사 자료사진입니다. 분사 당시의 모습이나 현장 재연이 아니며, 사건번호·판결문과 항소·확정 여부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sg에디터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