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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약물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모텔 약물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서울 강북구 모텔 일대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이 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서울북부지법 1심 선고

‘모텔 약물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관련 이미지 1

검찰은 사형을 구형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압수물 몰수를 요청했다. 김소영 측은 약물의 치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해 왔다.

법원, 살인의 고의 인정

재판부는 반복된 범행 과정과 약물 위험성을 검색한 정황 등을 토대로 사망 결과를 예견하고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핵심 살인 혐의는 인정했다.

피해자 6명 중 2명 사망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남성 6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이 숨지고 1명은 의식을 잃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혐의도 함께 심리됐다.

항소 여부와 후속 절차

이번 판결은 1심 결과로 확정판결은 아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항소하면 상급심에서 형량과 살인의 고의, 일부 무죄 판단이 다시 다뤄질 수 있다.

msg에디터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