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g뉴스

고용보험료율 1.8%→2.0% 인상…구직급여는 주 7일에서 6일로

고용보험료율 1.8%→2.0% 인상…구직급여는 주 7일에서 6일로 관련 이미지 1

2027년부터 노동자·사용자 부담률 각각 0.1%포인트 인상 방안

무급휴일 제외해 주 6일 지급하되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는 유지

정부가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현행 1.8%에서 2.0%로 올리는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여서 각각의 부담률은 0.9%에서 1.0%로 높아진다. 구직급여 지급 방식도 현행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바뀐다.

노동자·사용자 각각 0.1%포인트 더 부담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 실업급여 계정의 노동자와 사용자 보험료율을 각각 0.1%포인트 인상한다. 전체 보험료율은 1.8%에서 2.0%가 된다.

월 보수에 적용되는 실제 부담액은 개인의 보수와 가입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급여명세서의 고용보험 항목을 통해 본인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구직급여 주 6일 지급…총액은 유지

구직급여는 무급휴일을 제외해 주 7일 지급에서 주 6일 지급으로 변경한다. 다만 정부는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 120~270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하한액의 일정 비율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우선 2026년 상·하한액 격차를 고려해 103%로 설정하는 방안이다.

후속 법령 개정과 시행 일정 확인 필요

정부는 연내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산정 방식은 개정 법령과 고용보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금액은 이직 사유, 가입 기간, 연령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 사례는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정확하다.

핵심 정보

  • 보험료율: 1.8%→2.0%
  • 노동자·사용자 부담: 각 0.9%→1.0%
  • 구직급여: 주 7일→주 6일 지급
  • 총 지급일수: 120~270일 유지
msg에디터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