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목이버섯 일부 제품에서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
카벤다짐 17배·아세타미프리드 5배…수입·포장 정보 확인 필요
마라탕과 볶음요리 등에 자주 쓰이는 일부 수입 목이버섯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 각각 한 제품에서 카벤다짐과 아세타미프리드가 기준을 넘었다.
목이버섯 카벤다짐, 기준치의 17배
태양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는 카벤다짐이 0.17mg/kg 검출된 것으로 안내됐다.
허용 기준은 0.01mg/kg 이하로, 검출량은 기준치의 17배 수준이다. 해당 제품의 포장일은 2026년 5월 26일, 수입량은 6900kg으로 제시됐다.
백목이버섯에서도 아세타미프리드 5배
성민통상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는 아세타미프리드가 0.05mg/kg 검출됐다.
허용 기준 0.01mg/kg 이하와 비교하면 5배다. 공개 자료에는 포장일 2026년 4월 2일, 수입량 2880kg으로 표시됐다.

모든 목이버섯 제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초과 검출 내용은 수입자와 포장일 등이 특정된 일부 제품에 관한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목이버섯이나 마라탕 재료가 부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포장지의 수입업체·원산지·포장일 정보를 대조해야 한다. 회수·판매중지 대상 여부와 반품 방법은 식품안전나라 위해식품 정보 또는 구매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제품 정보
- 목이버섯: 태양무역 수입 중국산·카벤다짐 0.17mg/kg
- 백목이버섯: 성민통상 수입 중국산·아세타미프리드 0.05mg/kg
- 각 기준: 0.01mg/kg 이하
- 주의: 특정 제품 정보와 식품안전나라 공지를 대조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