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네 잎 꽃 로고가 루이비통 등록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
1030만위안 배상·표식 사용 중단 명령…몰리티는 항소 의사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중국 밀크티 체인 몰리티(Molly Tea)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중국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6월 29일 몰리티가 사용한 네 잎 꽃 형태의 로고가 루이비통의 등록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1030만위안 배상·로고 사용 중단
1심 판결에 따라 몰리티 측에는 총 1030만위안의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은 분쟁 대상 표식 사용 중단과 침해 영향을 없애기 위한 성명 게재도 명령했다.
루이비통은 몰리티가 매장 간판과 음료 컵, 온라인 미니 프로그램, 홍보물 등에 사용한 네 잎 꽃 로고가 자사의 모노그램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몰리티는 항소 의사
몰리티 측은 1심 판결 뒤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확정 판결이 아니라 1심 판단이라는 점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몰리티는 재스민 차를 주력으로 하는 중국 음료 브랜드로, 중국뿐 아니라 미국·캐나다·영국 등 해외에도 진출해 있다.

미국 ‘물음표 간판’은 별도 분쟁 가능성
미국 일부 매장에서는 기존 상호와 로고 대신 물음표를 사용한 간판과 컵이 포착됐다.

다만 공개된 미국 법원 문서와 현지 설명을 종합하면 해당 변화는 미국 내 운영사와 본사 사이의 별도 브랜드·프랜차이즈 분쟁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중국에서 진행된 루이비통 상표 소송의 직접 결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 사건: 루이비통 대 몰리티 상표권 분쟁
- 1심 선고: 2026년 6월 29일
- 배상액: 1030만위안
- 현재 상태: 몰리티 측 항소 의사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