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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2.5배 폐지’ 아니다…실제 지급액은 조건별로 달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2.5배 수당 폐지’라는 단정은 부정확하며, 실제 지급액은 사업장·임금·근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고용노동부 건물 사진과 근로자의 날 수당 문구가 담긴 사용자 제공 원본 이미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이제 근로자의 날에 일해도 2.5배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식의 일괄적인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 따르면 실제 지급액은 사업장 규모, 월급제·시급제 등 임금 형태, 그날 근무 여부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한 문장의 배율만으로 모든 근로자의 급여를 계산할 수 없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다만 휴일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똑같은 금액을 더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수당은 근무 조건을 확인해야

먼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서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어 사업장 규모와 실제 근로시간, 휴일근로 가산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5배’는 특정 계산 조건을 설명할 때 쓰이는 숫자일 수 있지만 모두에게 자동 적용되거나 일률적으로 폐지된 규칙으로 단정할 수 없다.

어디서 확인하나

개별 급여 계산이 필요하다면 근로계약과 급여 내역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의 날 상담 안내관련 법률을 함께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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