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이제 근로자의 날에 일해도 2.5배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식의 일괄적인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 따르면 실제 지급액은 사업장 규모, 월급제·시급제 등 임금 형태, 그날 근무 여부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한 문장의 배율만으로 모든 근로자의 급여를 계산할 수 없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다만 휴일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똑같은 금액을 더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수당은 근무 조건을 확인해야
먼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서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어 사업장 규모와 실제 근로시간, 휴일근로 가산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5배’는 특정 계산 조건을 설명할 때 쓰이는 숫자일 수 있지만 모두에게 자동 적용되거나 일률적으로 폐지된 규칙으로 단정할 수 없다.
어디서 확인하나
개별 급여 계산이 필요하다면 근로계약과 급여 내역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의 날 상담 안내와 관련 법률을 함께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