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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 과거 형법 개정안 다시 논쟁…허위사실 명예훼손 5년 조항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을 처벌하는 과거 형법 개정안이 SNS에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안의 처벌 조항을 소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진 것이다.

양부남의 과거 형법 개정안 다시 논쟁…허위사실 명예훼손 5년 조항

2025년 발의 당시 특정 국가·국민·인종을 대상으로 한 조항 소개
중국 비판만으로 현재 징역5년을 받는 시행법이라는 설명은 아냐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을 처벌하는 과거 형법 개정안이 SNS에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안의 처벌 조항을 소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진 것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내용은 2025년 발의 당시의 개정안이다. 국가 정책을 비판하기만 하면 현재 곧바로 징역 5년을 받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과거 발의안에 담긴 처벌 조항

공유된 게시물은 특정 국가·국민·인종을 대상으로 한 허위 사실 명예훼손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모욕 조항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요건·법정형은 서로 다르다. 최고 형량이 모든 비판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2025년 형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 요약. 현행 시행법 안내가 아닌 과거 발의안 내용이다.
2025년 형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 요약. 현행 시행법 안내가 아닌 과거 발의안 내용이다.

발의 측 설명과 반대 우려

뉴스1의 2025년 11월 7일 보도에서 양 의원은 중국만 보호하는 법이라는 해석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사실에 기초한 정책 비판까지 막으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규정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정당한 정치적 의견이나 비판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논쟁의 다른 축이다.

발의안과 현행법을 구분

법안에 담긴 제안과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된 법률은 구분해야 한다. 이번 글은 공유된 과거 발의안과 당시 논쟁을 소개한 것이다.

실제 법 적용은 구체적 조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자료: 2025년 11월 발의안 관련 보도와 뉴스1 2025년 11월 7일 양부남 의원 반박 보도. 인물 사진은 양 의원 자료사진.

msg에디터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