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 등 군 간부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또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공개된 핵심 내용
재판부는 정보사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숫자와 일정으로 본 쟁점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들의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배경과 반응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