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MBC 기상캐스터 출신 최아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노위는 최아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MBC의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MBC는 이번 판단이 앞서 나온 노동청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다르다며 판정서를 받은 뒤 대응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핵심 내용
최아리는 2018년 공개채용에 합격한 뒤 1년 단위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반복해 갱신했다.

숫자와 일정으로 본 쟁점
마지막 서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새 계약서 없이 2026년 2월까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했다.
배경과 반응
MBC가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면서 최아리를 포함한 기존 기상캐스터들이 방송사를 떠났다.
앞으로 확인할 부분
지노위 판정의 구체적인 이유와 MBC의 재심 신청 여부에 따라 복직 등 후속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