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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미만 첫 자진퇴사도 구직급여? 노동부, 내년 도입 추진

muksegwon 20 01

고용노동부가 35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안은 청년의 첫 자진퇴사에 한해 예외를 두는 내용으로,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35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안은 청년의 첫 자진퇴사에 한해 예외를 두는 내용으로,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35세 미만 자진퇴사 구직급여 추진안 본문 이미지 1

35세 미만·생애 첫 이직 조건

지원 대상은 본인 의사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중 35세 미만이면서 생애 첫 이직인 청년으로 제시됐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재취업 활동 등 기존 수급 요건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35세 미만 자진퇴사 구직급여 추진안 본문 이미지 2

청년의 직무 전환 지원

정부는 첫 직장에서 맞지 않는 업무를 경험한 청년이 생계 부담 때문에 이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넓힌다는 취지다.

도덕적 해이와 재원 부담을 줄일 세부 조건도 쟁점이다.

35세 미만 자진퇴사 구직급여 추진안 본문 이미지 3

내년 시행 목표지만 아직 협의 중

지급액과 기간,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관계 부처 협의와 법령 정비를 거쳐야 한다.

실제 신청 가능 시점과 대상은 최종 확정된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핵심 내용 정리

  • 35세 미만 청년의 생애 첫 자진퇴사에 구직급여 추진
  • 청년의 직무 전환과 재취업 안전망 확대 취지
  • 지급액·기간·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msg에디터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