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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미만 첫 자진퇴사도 구직급여? 노동부, 내년 도입 추진

muksegwon 20 01

고용노동부가 35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안은 청년의 첫 자진퇴사에 한해 예외를 두는 내용으로,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35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