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6년 9월 14일 생활물가 관련 업체 41곳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했다.
배달 플랫폼도 조사 대상 업종에 포함됐지만, 국세청 발표문은 개별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먹거리·생활물가와 관련된 사업자 41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가운데 16곳은 가공식품·외식·배달 플랫폼 관련 업체다.
일부 언론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된 업체로 보도했다. 다만 국세청 보도자료에는 업체명이 적혀 있지 않다. 조사 착수는 탈세나 위법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므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혐의를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 발표에서 확인된 내용
국세청은 지난 14일 물가 관련 민생침해 탈세 혐의를 점검한다며 41개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가공식품·외식·배달 플랫폼 관련 사업자 16곳을 포함해 조사 대상을 업종별로 설명했다.
국세청은 가격 인상과 시장 지위를 악용한 탈세 의혹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조사 목적과 의혹에 관한 설명이지 개별 회사의 위법 사실이 입증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국세청 원문은 공식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 이름은 어디서 나왔나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조사 대상 업체로 지목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공개한 발표문만으로는 특정 업체의 조사 여부와 구체적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
이번 사안을 볼 때는 공식 발표로 확인된 숫자와 업종, 언론 보도로 전해진 개별 업체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와 세무상 위법 사실의 확정은 전혀 다른 단계다.

향후 확인할 점
조사 결과와 과세 여부, 업체의 공식 입장은 이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단계에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세청의 조사 착수 발표와 언론의 업체명 보도다.
핵심 정보
발표일: 2026년 9월 14일
전체 조사 대상: 41곳
가공식품·외식·배달 플랫폼 관련: 16곳
개별 업체명: 국세청 공식 발표문에는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