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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셀프바 소스 전면 금지 아니다…식약처가 직접 밝힌 기준

식당 셀프바 소스가 전면 금지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식약처는 식탁 위 비치와 손님의 직접 덜어 먹기가 가능하며, 용기 청결과 오염 시 교체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식당 셀프바 소스 규정 변경 여부를 묻는 먹세권 표지

식약처 “식탁 위 소스 비치·손님 직접 덜어 먹기 가능”…전면 금지 아냐

핵심은 용기·주변 청결 관리와 이물 혼입 우려가 있을 때 교체하는 것

식당 셀프바에 놓인 소스를 손님이 직접 덜어 먹는 방식이 전면 금지된다는 주장이 확산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0월 2일 공개한 문답 자료에서 식탁 위에 소스류를 비치하거나 손님이 직접 덜어 먹도록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탁 위 소스, 1인분씩 나눠야 하나

식약처의 답은 ‘아니다’다. 모든 손님에게 소스를 1인분 단위로 미리 소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용 소스 용기를 식탁이나 셀프바에 두고 고객이 필요한 만큼 덜어 가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제공 방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데 있지 않다. 소스류에 외부 오염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 식탁 위 소스류 제공 기준 안내 카드뉴스

용기와 주변 청결, 오염 우려 시 교체

공용 용기를 쓰는 음식점은 용기와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소스에 이물이 들어갔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교체해 위생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10월부터 셀프바 소스는 모두 불법’이라는 식의 단정은 식약처 안내와 다르다. 손님이 직접 덜어 먹는 행위 자체보다 실제 보관·관리 상태가 중요하다.

식약처 소스류 셀프 제공 가능 여부 문답 카드뉴스

식당과 이용자가 확인할 점

음식점은 소스통 뚜껑과 덜어 쓰는 도구, 주변 공간을 정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용자는 소스 표면이나 용기가 오염된 것으로 보이면 매장에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자세한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 2일 공개한 문답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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