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투기 아닌 농지 이용 사례와 투기 행위 구분
처분 제외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이미 시행된 법 아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발표하며 상속과 고령 등 현실적인 사정으로 발생한 농지 이용 사례를 투기 행위와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10월 8일 공식 발표에는 5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처분 제외 등을 검토하는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이 담겼다. 발표된 추진 방향과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은 구분해야 한다.
상속·고령농 등 현실적 이용 사정
제시된 유형에는 상속 농지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가 포함됐다. 투기 목적이 아닌 이용 사정을 별도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도 함께 언급됐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 위반이 자동 면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맹지와 농업용 미허가 시설도 검토
나머지 유형에는 맹지·영농 곤란 농지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 포함됐다. 실제 이용 목적과 경위를 구분해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향이다.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사례는 별도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유형의 이름만 보고 자신의 농지가 무조건 조사나 처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별조치법 제정과 적용 조건은 후속 확인
이번 발표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는 단계다. 실제 대상과 특례 기간, 적용 요건은 법률과 후속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개별 농지의 권리관계나 위반 여부는 기사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관련 서류와 소명 절차는 관할 기관의 안내에 따를 필요가 있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10월 8일 브리핑, 공공누리 제1유형. MSG 크롭·문구 편집. 자료: 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 공식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