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고객들, 7월 구매 치킨 관련 8월 3일 소장 제출 보도
150만 달러 초과 청구는 배상 판결 아냐…물체 정체·책임 미확정
미국 텍사스에서 파파이스 치킨에 이물질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고객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보도됐다. 업체 측은 해당 물체가 조리용 라텍스 장갑일 가능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의 주장과 업체의 설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고객 주장과 소장에 담긴 내용
보도에 따르면 고객들은 2026년 7월 25일 구매한 치킨에서 콘돔처럼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8월 3일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고객 측 주장이다. 물체가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조리나 유통 과정에서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확정 판결로 인정됐다는 내용은 아니다.
업체는 라텍스 장갑 가능성 설명
업체 측은 해당 물체가 조리용 라텍스 장갑일 가능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고객이 묘사한 물체와 업체가 제시한 설명은 서로 다른 내용이다.
고객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5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액은 원고가 요청한 금액이지, 법원이 지급을 명령한 배상액이나 실제 지급액이 아니다.
표지 매장은 사건 현장 아닌 미국 자료사진
이번 표지는 미국 플로리다주 페리의 파파이스 매장 자료사진을 사용했다. 텍사스에서 제기된 이번 사건의 매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며, 이물질 자체의 증거사진도 아니다.
소송 관련 보도는 주장과 설명, 법원의 판단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확인된 후속 판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이나 물체의 정체를 확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자료사진: Michael Rivera / Wikimedia Commons, 미국 플로리다주 페리 파파이스. CC BY-SA 4.0. 편집: 세로 프레임 및 먹세권 조판. 사진과 해당 편집본에는 CC BY-SA 4.0 조건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