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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술 내기 후 직원 사망…창원 주점 업주 2명 집행유예 확정 보도

양주내기여성사망 대표 사진

음주 내기 부추기고 쓰러진 직원 방치한 책임 인정 보도

각각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항소 없어 확정됐다고 전해져

경남 창원의 한 유흥주점에서 20대 여성 직원이 술 내기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주 두 명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고 10월 20일 보도됐다.

술 내기와 방치 경위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직원 생일파티에서 업주들이 돈을 주겠다며 과도한 음주를 부추겼고,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과실치사 인정…집행유예 확정 보도

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음주를 부추기고 피해자를 방치한 책임을 지적하면서, 범행 인정과 반성, 유족과의 합의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두 사람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전해졌다.

사건 현장으로 확인되지 않은 표지

이 글의 표지는 사건 현장이나 실제 피해자·업주를 촬영한 사진으로 확인된 자료가 아니다. 사진 속 인물을 사건 당사자로 연결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단시간 과음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술을 마신 사람이 의식을 잃었다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해 구조 안내를 받아야 한다.

관련 안내: 발표 및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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