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특검 상고 방침 밝혀…최종 확정 판결과는 구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23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은 핵심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 증거를 다르게 평가했다. 특검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 벌금 1000만 원에서 항소심 무죄로
이번 항소심 선고로 1심에서 인정됐던 혐의에 대한 판단이 바뀌었다. 사건은 여론조사 비용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가 다르게 본 진술과 증거
판결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의 의미를 검토했다. 혐의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입증이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이다.
상고 방침과 판결 확정 여부
특검은 무죄 판단에 반발하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항소심 무죄 선고가 나왔다는 사실과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