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소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 충분성 검토
특검 상고 방침…1심과 다른 판단 근거에 관심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판단한 근거에 관심이 모인다. 선고 결과뿐 아니라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핵심이다.
관련 판결 보도는 명태균 씨의 진술과 통화 녹취 사이의 차이, 여론조사 의뢰 동기 등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소개했다.
핵심 진술과 통화 녹취의 차이 검토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진술이 다른 증거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살폈다.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통화 녹취 내용과의 차이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공소사실 인정할 만큼 입증됐는지 판단
항소심은 핵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과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다.
상고심에서는 법리 판단 다시 쟁점될 전망
특검은 판결에 반발하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상고심이 진행되면 증거 평가와 정치자금의 성격을 둘러싼 법리 판단이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 현재 항소심 선고를 최종 확정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