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관악경찰서 고소장 제출 소식
3911%는 요구액을 환산했다는 장동주 측 설명
장동주가 불법 채권 추심과 협박을 당했다며 대부업자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동주는 생활비로 빌린 400만 원을 상환한 뒤에도 추가금 요구와 협박성 연락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요구액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3911%에 달한다는 설명입니다.
생활비 대여 뒤 이어졌다는 연락
뉴시스의 10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장동주는 8월 생활비로 400만원을 빌렸다가 상환 기한을 넘긴 뒤 같은 달 원금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연체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금 요구가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고소장에 담긴 피해 주장
장동주는 가족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연이율 3911%는 요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수치이며, 수사나 판결로 확정된 이율이라는 뜻은 아니다.
수사 결과와 구분해야 할 부분
고소 대상은 공갈 및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혐의다. 당사자 간 거래 내용과 실제 연락 경위, 위법 여부는 수사를 통해 가려질 사안이다. 사진은 장동주의 과거 행사 자료사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