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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영아 사망 사건 부부 재판…검찰은 살해 고의 주장, 부부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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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 진행 보도

방임 인정 여부와 살해 고의에 관한 판단 구분

대전 영아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20대 부부의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연합뉴스의 10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은 반복적인 방임 등을 근거로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부부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이어진 재판

연합뉴스의 10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에서 생후 6개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부부는 7월 31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다른 입장

검찰은 반복적인 방임과 아이의 상태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피고인 측은 방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이가 사망할 줄 몰랐다며 살해 고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가려야 할 쟁점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재판부가 증거와 양측 주장을 검토해 판단할 문제다. 공소사실은 유죄 확정판결과 다르다. 기사 사진은 대전지방법원 청사 자료사진으로 실제 피고인의 모습이 아니다.

msg에디터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