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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재판 관련 발언에 시민단체 고발…서 의원은 의견 표명 취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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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시민단체 고발장 제출 보도

고발은 범죄 성립이나 유죄 확정과 달라

서영교 의원의 재판 관련 발언에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냈습니다.

10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 전 SNS 글을 문제 삼았는데요. 서 의원은 시민·국회의원으로서 의견을 밝힌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가 문제 삼은 발언

위키트리의 10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영교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서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과 관련해 SNS에 남긴 글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를 주장했다.

발언 시점과 당사자 설명

문제가 된 글은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 전인 10월 22일 게시된 것으로 소개됐다. 오 시장은 이튿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의원은 서울시민과 국회의원으로서 의견을 밝힌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고발 이후 확인할 절차

고발장 접수는 신고인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절차다. 그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발언 전체의 맥락과 법적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사진은 9월 국회에서 촬영된 서 의원의 자료사진이다.

msg에디터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