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 요청
구형과 확정 형량은 달라…11월 11일 선고 예정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9월 30일 서울남부지법 공판에서 나온 요청인데요. 변호인은 출산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구형이 나온 공판은 9월 30일
한국일보와 이데일리의 9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신생아가 숨진 사건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검찰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10년 취업제한도 요청했다.
재판에서 제시된 변호인 입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출산 당시 출혈과 의식 상태 등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고인 역시 반성의 뜻을 밝혔다고 전해졌다. 각각 재판 과정에서 나온 주장과 진술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과는 구분된다.
선고 결과와 혼동하지 않기
구형은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으로, 법원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는 뜻이 아니다. 보도된 선고 예정일은 11월 11일 오전 10시다. 10월에 다시 공유된 게시물의 게시일을 공판일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사진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의 자료사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