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S21·S22·탭S8 광고의 성능 제한 고지 문제
삼성, 게임 최적화 기능이었다며 결정에 이견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 GOS 관련 광고에 시정명령과 20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0월 27일 공식 자료에서 성능 제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광고에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게임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었다며 반발하고 법적 절차로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심사보고서가 전달된 단계가 아니라 제재 결정이 발표된 사안이다.
제재 대상은 과거 특정 기기의 광고
공정위가 문제 삼은 대상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탭S8 시리즈의 과거 광고다.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상태와 무관하게 최대 성능이 제한되는 개별 정책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모든 현재 기기의 작동을 같은 방식으로 단정하는 내용은 아니다.
과징금은 잠정액으로 발표
공정위가 발표한 과징금은 201억1400만원의 잠정액이다. 금액에 잠정이라는 표현이 붙었다고 해서 제재 여부 자체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향후 의결서와 법적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삼성이 밝힌 반론과 후속 절차
뉴시스의 10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GOS가 체감 성능과 안정적 게임 실행을 위한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소송과 신고가 종결·취하된 상황이라는 점도 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광고의 고지 의무에 관한 행정 판단과 회사의 반론을 구분해 살펴볼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