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이 11월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이 11월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167표 찬성 가결
재석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던졌다고 보도됐습니다.
법안은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을 포함한 12개 항목입니다.

최종안의 수사 대상과 권한
최종안에서는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문구와 검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이첩 요구 관련 권한을 없앴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임명 구조와 이해충돌 문제 등을 비판했습니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20명·파견공무원 210명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입니다.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한 활동기간은 최장 200일로 정해졌습니다.
특검 규모와 활동기간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진 뒤 종결 표결과 법안 처리가 진행됐습니다.
법안 통과는 의혹을 조사할 절차를 마련한 것이며, 대상 사건의 조작 여부가 이미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진은 원문 보도에 실린 6일 실제 본회의 장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