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판매한 횟집에 영업정지 처분…이후 경쟁 업주의 사주 의혹 제기
신고 대가로 1인당 50만원 지급 정황…관련 혐의는 수사·재판을 통해 최종 판단
대전의 한 횟집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신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인접한 경쟁 업주가 미성년자들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JTBC 사건반장 제보 내용에 따르면 외관상 성인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횟집을 찾아 술과 안주를 주문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출동했고, 횟집 업주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분증 확인 뒤 드러난 미성년자…횟집은 영업정지 3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두 손님은 외관만으로 미성년자라고 알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그러나 주류를 주문한 손님의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업주는 결국 행정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는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업주 입장에서는 고의가 없었더라도 신분증 확인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부각된 사례다.

“각각 50만원 지급” 제보…경쟁 가게 사주 의혹
사건은 이후 전 직원의 제보가 나오면서 다른 방향으로 번졌다. 인접한 이자카야 업주들이 20세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소개받았고, 신고 대가로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했다는 정황이 알려진 것이다.
피해 횟집 업주는 관련자와 직접 통화한 뒤 인접 업주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기된 의혹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각 당사자의 책임은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될 사안이다.

대포폰 연락·불법행위 사주 혐의 검찰 송치 보도
사건반장 보도에서는 경찰이 대포폰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연락한 부분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경쟁 식당의 영업정지를 기대하고 불법행위를 시킨 부분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자영업자 사이의 경쟁이 사실이라면 어디까지 극단적으로 흐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았다. 동시에 음식점이 주류를 판매할 때 외관이나 손님의 말만 믿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교훈도 남겼다.

업주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일관된 신분증 확인’
주류 판매 업소는 손님이 어려 보일 때만 선택적으로 확인하기보다 매장 원칙을 정해 일관되게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할 때도 화면 캡처가 아닌 공식 앱의 실시간 화면인지 살펴야 한다.
경쟁 업주를 둘러싼 의혹은 향후 사법 절차에서 판단될 예정이다. 현재 단계에서는 보도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되,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사실로 단정하지 않는 주의가 필요하다.

사건 요약
- 장소: 대전의 한 횟집
- 처분: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 3일
- 제기된 의혹: 경쟁 업주가 미성년자 2명을 사주해 신고
- 보도된 대가: 1인당 50만원, 총 100만원
- 진행 상황: 관련 혐의 검찰 송치 보도
- 주의: 구체적인 책임은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확정
출처: 관련 제보·보도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