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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가해자, 최대 5년간 동물 못 키운다…사육금지명령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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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재범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1~5년 사육금지명령 가능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동물학대 가해자의 동물 소유와 사육을 제한하는 제도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 도입이다.

사육금지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동물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동물 소유·사육을 금지할 수 있다.

동물학대 가해자, 최대 5년간 동물 못 키운다…사육금지명령 상임위 통과

모든 동물학대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범행 내용과 재범 가능성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다.

명령 어기면 징역 또는 벌금

사육금지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소된 이후 최종 판결 전이라도 동물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보호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아직 최종 확정 법률은 아니다

이번 단계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야 실제 시행이 확정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법이 시행됐다’거나 ‘모든 가해자가 5년간 동물을 못 키운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msg에디터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