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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가해자, 최대 5년간 동물 못 키운다…사육금지명령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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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재범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1~5년 사육금지명령 가능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동물학대 가해자의 동물 소유와 사육을 제한하는 제도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 도입이다. 사육금지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 개정안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