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 새벽 서울 강남대로 일대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검거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사고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낸시랭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소속사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새벽 3시 45분쯤 신고 받고 출동
경찰에 따르면 낸시랭은 9월 8일 새벽 3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인명이나 대물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샴페인 2~3잔 마신 것으로 안다”
소속사 관계자는 낸시랭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샴페인 2~3잔을 마신 것으로 전해 들었고 집 근처에서 단속됐다고 설명했다. 마신 술의 양과 관계없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넘으면 처벌 대상이다.
경찰, 운전 동선과 음주 시각 조사
경찰은 낸시랭을 불러 음주를 시작한 시각과 실제 운전 동선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입건은 수사가 시작됐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인 처분과 책임은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