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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돈카레 ‘당류 0g’이라더니…검사 결과 허용오차 초과, 결국 행정처분

연돈카레 ‘당류 0g’이라더니…검사 결과 허용오차 초과, 결국 행정처분
연돈카레 ‘당류 0g’이라더니…검사 결과 허용오차 초과, 결국 행정처분

더본코리아 유통 ‘연돈카레’ 200g, 영양성분 표시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
괴산군 “강제 회수 대상은 아냐”…판매 중단·포장지 수정 등 조치 안내

901 연돈카레당류 1

더본코리아가 유통하는 간편식 ‘연돈카레’가 포장지에 당류를 ‘0g’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검사에서는 허용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충북 괴산군 농식품유통과는 더본코리아가 유통하고 괴산군 소재 업체가 제조한 연돈카레 200g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영양표시 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품 포장에는 당류가 0g으로 표시돼 있었지만, 검사에서는 표시기준상 허용오차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물엿 들어가는데 당류 0g? 소비자 민원에서 시작

문제가 된 연돈카레의 원재료명에는 양파와 설탕, 물엿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제품 뒷면 영양정보에는 총 내용량 200g 기준 당류 0g으로 적혀 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소비자가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괴산군은 지난 8월 25일 제품을 수거한 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영양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검사 결과 실제 당류 측정값은 제품에 표시된 ‘0g’이 인정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901 연돈카레당류 2

당류 ‘0g’ 표시하려면 100g당 0.5g 미만

식품 영양성분은 실제 함량이 극히 적은 경우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현행 식품 표시기준에 따라 당류는 100g당 0.5g 미만인 경우 0g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고시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검사에서 연돈카레의 실제 당류 측정치가 해당 표시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g의 당류가 검출됐는지는 현재 공개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더본코리아 “출시 당시 검사에선 0.3g…양파 따라 변동”

더본코리아도 입장을 내놨다.

회사 측은 연돈카레가 2024년 출시 당시 외부 시험기관 검사에서 당류 0.3g으로 측정돼 ‘0g’ 표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주재료인 양파의 수급 시기에 따라 당 함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원재료 변화에 따른 당 함량 변동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표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회사 설명대로라면 처음부터 실제 당류가 없는 제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검사 수치가 법에서 정한 ‘0g 표시 가능 범위’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901 연돈카레당류 3

강제 회수는 아니다…포장지 수정·판매 중단 안내

이번 부적합 판정이 곧바로 제품 강제 회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괴산군 관계자는 연돈카레가 수거 검사에서 영양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강제 회수 대상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신 업체 측에는 위반 사실을 알리고 ▲자체 판매 중단 ▲포장지 재제작 ▲정정 스티커 부착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했다.

제품 제조업체는 에프와이지주식회사 괴산공장지점으로 등록돼 있으며, 더본코리아는 해당 제품의 유통전문판매원이다.

이번 사례는 영양정보의 ‘0g’ 표시가 반드시 해당 성분이 완전히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준다.

기준보다 적은 함량이라면 0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실제 함량이 허용 기준을 넘어가면 표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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