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의원은 최초 신고 당시에는 118대의 영상이 보존돼 있었지만 경찰의 사건 종결 처리로 단서를 확보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방범용 111대·교통용 7대 영상 사라져
장 씨가 실종된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는 방범용 CCTV 111대와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가 설치돼 있었다.
영상 보존기간은 30일이었다.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촬영된 영상은 6월 11일부터 19일 사이 자동 삭제됐다.

한동훈 “최초 신고 때 충분히 확보 가능”
한 의원은 5월 15일 최초 신고 당시 관련 영상이 모두 남아 있었다며 부실한 초동수사로 결정적인 단서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공식 CCTV 열람 요청은 8월 19일에야 이뤄졌다. 실종 추정일로부터 98일이 지난 뒤였다.

국수본장 사과…전국 유사 사례 점검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경찰은 전국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 종결 사례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 씨 수색에는 가용 인력을 투입하고, 국외 이동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 공조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