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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 집안 재산 환수될까…친일재산조사위 12월 재출범, 핵심은 ‘별도 결정’

하영 집안 재산 환수될까…친일재산조사위 12월 재출범, 핵심은 ‘별도 결정’
하영 집안 재산 환수될까…친일재산조사위 12월 재출범, 핵심은 ‘별도 결정’

배우 하영 증조부 안상호 친일 행적 논란 속 재산 환수 가능성 관심
안상호는 기존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명단에 없어…2기 조사위 판단과 재산 취득 경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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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영 집안의 재산이 국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단계에서 하영 집안의 재산이 환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안상호는 과거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1006명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새로 출범할 조사위원회의 별도 판단과 개별 재산의 취득 경위 확인 등이 필요하다.

친일재산 환수를 담당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16년 만에 다시 구성된다. 새 특별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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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 증조부 재산, 바로 환수되는 것은 아니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지난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와 재산 환수 절차를 설명했다. 이 전 관장은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이 전 관장에 따르면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공식 결정된 사람은 1006명이지만, 이들의 재산이 모두 국가로 귀속된 것은 아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여부와 특정 재산이 법적으로 ‘친일재산’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안상호 역시 마찬가지다.

안상호는 기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1006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도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것만으로 향후 조사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준식 전 관장은 새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안상호가 실제 조사 대상이 될지, 이후 관련 결정이 내려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즉 ‘하영의 증조부에게 친일 행적 논란이 있다’는 사실과 ‘하영 가족의 현재 재산이 환수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국가귀속이 이뤄지려면 안상호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뿐 아니라 특정 재산이 친일 행위의 대가 등으로 취득된 재산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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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조사위가 환수한 친일재산은 2373억원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처음으로 2006년 7월 출범해 2010년까지 약 4년 동안 활동했다.

1기 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이 보유한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시가 기준으로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약 237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긴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도 친일재산 확인 결정이 내려졌다.

1기 조사위가 활동을 종료한 뒤에는 새롭게 발견되는 재산을 직접 조사하고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할 전담 조사기구가 사라진 상태였다.

정부는 이 같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 마련했다. 이 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조사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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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팔아버린 친일재산도 ‘처분 대가’ 환수 가능

2기 조사위에서 달라지는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이미 처분한 친일재산의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새 특별법은 친일재산뿐 아니라 이를 처분하고 받은 대가도 국가귀속 대상으로 규정한다. 친일재산을 매각해 현금이나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바꾼 경우에도 조사할 수 있도록 환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친일재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구성 완료일부터 3년 이내다. 한 차례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5년간 활동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기 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준식 전 관장은 실제 환수 규모는 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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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호 친일 행적 논란…하영은 자필 사과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논란은 하영이 방송에서 가족사를 언급한 뒤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안상호는 1902년 일본에서 의학 교육을 받은 뒤 일본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의사로 활동한 인물이다. 이후 관련 연구 자료를 통해 1916년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안상호의 이름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다.

대정친목회는 일제강점기 내선융화 운동 등과 관련해 친일 성격의 단체로 평가된다. 안상호의 가정이 1918년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서 일본식 생활의 사례로 소개된 기록도 재조명됐다.

하영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하영은 가족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만으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면서 친일적 행적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밝혔다.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현재까지 안상호가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지,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별도 결정될지, 국가귀속 대상에 해당하는 재산이 존재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법적 기반이 되는 특별법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이다. 실제 조사 대상과 환수 규모는 위원회 출범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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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g에디터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