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유족, 2013~2025년 송금액 약 1억9974만원 반환 요구…서울동부지법에 소송
김부선 측 “8000만원 빌려 1000만원 갚았다”…나머지 정기 송금은 ‘무상 지원’ 주장

배우 김부선이 고인이 된 지인의 유족과 약 2억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부선 소유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는 앞서 약 2억원의 가압류 결정도 내려졌다.
17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고인 A씨의 부모는 김부선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A씨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김부선에게 보낸 돈이 1억9974만5970원에 이르며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부선 측은 전체 송금액을 모두 빌린 돈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재판에서는 A씨가 건넨 돈이 ‘대여금’인지 반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부선 “7000만원만 남은 빚”…유족은 1억9974만원 반환 요구

김부선 측은 A씨에게 8000만원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가운데 1000만원을 이미 갚았기 때문에 현재 남은 채무는 7000만원이라는 입장이다.
쟁점은 그 밖에 A씨가 보낸 돈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부선 측은 A씨가 매월 300만원씩 보내거나 명절·생일 등에 건넨 금액은 빌린 돈이 아니라 가까운 사이에서 받은 무상 지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차용한 돈과 지원받은 돈은 서로 구분돼 있었다는 취지다.
유족 측의 입장은 다르다.
유족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아닌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주장하면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아무런 반환 약정 없이 건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과거에도 김부선이 A씨에게 1000만원 안팎의 돈을 빌렸다가 갚는 거래가 반복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각 송금 당시 돈을 돌려주기로 한 합의나 의사가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부선 측은 7000만원, 유족 측은 약 1억9974만원을 놓고 반환 범위를 다투고 있다.
옥수동 아파트에는 이미 2억원 가압류
이번 금전 분쟁은 김부선의 옥수동 아파트에 가압류가 이뤄지면서 먼저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은 2026년 4월 1일 김부선 소유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 2억원 상당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주택은 과거 김부선이 일부 가구의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른바 ‘난방열사’라는 별칭을 얻는 계기가 됐던 아파트다.
김부선은 5월 19일 열린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했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후에도 분쟁이 끝나지 않으면서 본안 재판으로 이어졌다.
가압류를 놓고도 양측은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부선 측은 과도한 청구액을 토대로 아파트를 가압류해 자신을 압박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유족 측은 고인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한 적법한 채권 보전 절차라는 입장이다.
다만 아파트에 가압류가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약 2억원의 채무가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첫 변론 마쳤다…다음 재판은 10월 2일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2026년 8월 14일 열렸다.
현재까지 법원이 A씨가 김부선에게 보낸 약 1억9974만원 전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거나, 반대로 김부선 측 주장대로 상당 부분을 무상 지원금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일 열린다. 재판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송금 내역과 두 사람의 관계, 송금 당시 반환 약정 여부 등을 두고 양측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